2013년 9월 5일 목요일

중고차 침수사실·주행거리 등 이력정보 한눈에!


중고차 침수사실·주행거리 등 
이력정보 한눈에!


-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
  정비·매매·해체재활용 정보 투명하게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3-09-05 11:00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9월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 

 이에 따라 9월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어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주요사항을,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주요사항을 전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시스템에는 신규등록된 자동차의 
 정비·매매·해체재활용까지의 모든 
주요 정보가 축적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으나, 자동차 토털이력
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총 43개의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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