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3일 화요일

지루한 건축허가 빨라져, 건축주·공무원 모두 만족



루한 건축허가, 빨라져…
건축주·공무원 모두 만족

- 49개 법률·110개 항목 모아 
  건축 통합기준 고시


                                                                            건축기획과 등록일: 2013-09-03 11:00 




 
대전광역시 ○○구청 건축부서 
박모 공무원은 금년도부터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고민거리가 생겼다.  

건축허가 시에 검토하여야 할 법령이 
너무 많아 자칫,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검토가 누락되어 허가가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일일이 관계법령을 찾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만큼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 대하여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 확인하여야
할 법령, 의제처리 시 검토하여야 하는 법령,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과 
법령별로 검토 항목(110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

 (대상 법령) 건축허가 시 
입지가능여부 검토가 필요한 법령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 총 24개 법령, 62개 항목을 

  -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법령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 22개 항목을

  - 대기오염물질배출, 지정폐기물, 문화재 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등 21개 법령, 24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활용 방법) 이 기준은 고시와 함께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건축허가 시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자가 설계 시에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고시 기준이 내실 있게 활용되도록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 제·개정사항을 
갱신할 계획이며, 나아가 금년 말부터 건축계획,
환경·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을 
설계·시공·유지관리 할 때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여 국민들과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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