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6일 일요일

자율경쟁금리제도 도입 후(後)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급증

자율경쟁금리제도 도입 후(後)  
中企육성자금 신청 급증 

○ 타 기관 자금보다 금리 낮아,  
    지난해보다 3배 신청 증가
- 3억 원 대출 기업,
 
   3년간 2,900만 원 이자 절약 효과
○ 제도개선 후 대출금리
 
    전년 대비 1~2% 떨어져
○ 설 명절 맞아 자금
 
    필요한 기업 자금 대출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입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율경쟁금리제도가  
시작부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자금 신청액은 701억 원으로  
작년 1월 말 기준 455억 원보다  
246억 원이 많다.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  
자금 수요가 많은 설 기간을 감안하면  
1월말까지 자금 신청액은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나 1,3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자율경쟁금리제도 도입을 통해 
타 기관이 시행하는 유사 정책자금  
금리보다 1~2% 낮은 금리가  
실현됐기 때문.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자금 금리는 긴급경영안정자금 4.19%,  
창업지원과 사업전환자금 등 3%대이며,  
서울시 운용자금은 1억 원 초과 시  
기업부담금리가 3~4%대인 것에 비해  
경기도는 2~3%대이다 

실제로 올해 1월에 운영자금 3억 원을  
대출받은 한 여성기업의 부담금리는  
2.12%였다.  
전년 5월과 비교하면 3% 낮아진 금리로  
도가 지원하는 이차보전분 1.8%까지 합하면  
이 기업은 3년간 총 2,900만원 이자 절약  
혜택을 받게 된다.
 
자율경쟁금리결정제도 시행 후 
대출금리 1~2% 낮아져 

경기도는 작년까지 운영하던 
협약금리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11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은행별 경쟁금리제를 도입했다. 

시중은행은 신용이 낮은 기업에게도  
대출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고시하면  
기업이 금리를 비교해서 대출은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금리가 낮아진  
것이다.  
이 금리는 매월 한 번씩 변경한다 

실제로 대출할 때 적용한 금리도 공개한다.  
기업은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보고  
대출은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에게 다른 은행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 이자를 더 낮출 수 있다. 

제도 개선 후 올해 대출금리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내려갔다.  
작년에 3~5%대이던 이자는  
올해 2~3%대로 작년보다 1~2% 
낮아졌다.  

도 자금을 이용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경기도 이자지원금도  
지원한다.  

이자 지원금리는 2억 원이하 2.0%,  
10억 원 이하 1.5%, 10억 원 초과 1.0%를 지원하고,  
여성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신기술기업 등에는 0.3~0.5% 
추가 지원한다.  

낮아진 대출금리에 이자지원까지 받으면  
기업은 2~3%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자금 필요한 기업들이 융자 받기도 쉬워졌다.  
 
도는 자금상담서류제출서류심사 
지원결정은행통보등 신청절차  
전 과정이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전산을  
새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월부터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류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 융자 지원 
 
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조원을 융자 지원한다.  
대출자금은 전년과 같은 규모인  
사업 운영자금 5,000억 원,  
시설투자 자금 5,000억 원이다.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운영자금은  
원자재 등 물품구입비, 인건비,  
기업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억 원까지, 공장건축.매입비 
시설설비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투자 자금은 업체당 30억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자금 5천만 원,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합해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게도  
운영자금을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90~100% 신용보증도  
한다.  
대출조건도 일반기업보다 완화해서  
최소한의 서류 확인만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설 대목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대표전화1577-5900)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은행별 최고금리를 확인하고  
각종 서식도 볼 수 있다.  

도는 특히 설 명절에 인건비 지급과  
대목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대출 할 계획이다. 

강희진 도 기업지원1과장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설 명절 자금 조기 공급을 통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어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강희진
3270
담당팀장
박정숙
4629
담 당 자
송민욱
4639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1과 경영지원팀 / 031-8008-4639
입력일 : 2014-01-26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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