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6일 일요일

관계부처 합동 턴키 담합·비리 근절대책 추진


관계부처 합동 턴키 담합·비리 근절대책 추진

-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발표

                                                         기술기준과 등록일: 2014-01-22 10:21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1월2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기술력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 ‘12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649억불로  
석유제품(562억불), 반도체(502억불),  
자동차(472억불), 선박(397억불) 수출액을  
능가하며 최근 5년(‘08~’12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7%(2,236/2924억불)가 턴키공사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턴키 담합·비리로 인해 이러한 성과보다는
턴키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10.1),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도입(’12.5) 등
그간 턴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간의 턴키 제도개선 주요내용
 
- 턴키 심의제도 개편:
평가위원 소수화 및 사전공개,  
평가결과(사유서) 공개 및  
해명제도 도입, 심의기간 확대 등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10.1)  
-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담합이  
3번 발생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2.5)
- 담합·비리 감점제도: 담합·비리행위  
업체에는 턴키심의 시 2
년간 감점 10점 부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훈령 개정, ‘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담합,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 턴키 담합·비리
사건이 최근에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정·투명한
턴키 입찰제도 구축’을 정책목표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제도의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합 방지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조정
 
4대강 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 발주 시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가 발생함에 따라  
각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토록 한다 
부실설계업체 감점부과
품질이 낮은 “B설계를 통한  
들러리입찰 방지를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한다.  
가격담합 방지 위해 가격평가방식 개선
낙찰률 95%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여 도입한다.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구성·운영
업체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
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한다.  
비리 방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강제차등 확대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심의위원 임명시점 탄력운영
심의위원 명단의 장기노출 시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경험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심의 위탁 활성화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턴키제도가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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