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9일 수요일

[참고]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참고]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 매일경제(3.19일) “현실 외면한
   철도안전법 19일 시행” 관련

                                             철도기술안전과 등록일: 2014-03-19 15:18
 


정부는 KTX 광명역 탈선사고(’11.2월) 및
잦은 고장 등을 계기로 근본적·예방적
안전강화를 위해 선진방식의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차량 설계에 대한 검증을 신설하되(형식승인제 도입),
차량 품질에 대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정부 제작검사
폐지) 하는 방식으로 개편

제도 시행과정에서 국내 제작여건 및 중복규제
우려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문제가 없도록
기술기준 등 하위규정에 반영·시행할 계획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복규제 품목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
* 공청회(4회), 자문회의(5회),
   제작업체 간담회(월 3~4회) 등 업계의견 수렴 중

정부는 안전성 확보 및 제작자 책임강화라는
제도 취지가 잘 조화되면서 산업계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관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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