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 매일경제(3.19일) “현실 외면한
철도안전법 19일 시행” 관련
정부는
KTX 광명역 탈선사고(’11.2월) 및
잦은
고장 등을 계기로 근본적·예방적
안전강화를
위해 선진방식의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차량 설계에 대한 검증을 신설하되(형식승인제 도입),
차량 설계에 대한 검증을 신설하되(형식승인제 도입),
차량
품질에 대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정부 제작검사
폐지)
하는 방식으로 개편
제도 시행과정에서 국내 제작여건 및 중복규제
제도 시행과정에서 국내 제작여건 및 중복규제
우려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문제가 없도록
기술기준
등 하위규정에 반영·시행할 계획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복규제 품목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
* 공청회(4회), 자문회의(5회),
제작업체 간담회(월 3~4회) 등 업계의견 수렴 중
정부는 안전성 확보 및 제작자 책임강화라는
정부는 안전성 확보 및 제작자 책임강화라는
제도
취지가 잘 조화되면서 산업계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관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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