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9일 수요일

일반방범용 CCTV 설치(2차)장소 변경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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