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6일 화요일

[참고] 행복주택 철도부지 사용료 대폭 인하 합의


[참고] 행복주택 철도부지 사용료
대폭 인하 합의

- 토지 사용료 부담, 사실과 달라
 
행복주택개발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4-08-25 09:39
 

철도부지내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는 관계기관이 기존 보다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국공유지의 인하 방안은 공공주택법
시행령에 반영(’14.4월 개정)하였고,
철도공사 소유부지는 관계기관 합의로
확정(’14.7월초)

이 경우 철도부지(가좌, 동익산역, 동래역,
광주역 등)의 사용료는 호당 월 1~5만원
수준으로 추정됨

한편, 오류동지구는 LH와 철도공사가
행복주택 부지와 LH 미매각 토지를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 토지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음

행복주택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시행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

아울러,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사업비에
비례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와
달리,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임

* 국민임대 표준임대 보증금 =
  (택지비+건축비) × 2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 보도내용(매일경제, 8.25자 >
철도부지 이용료가 높아
행복주택의 가구당 임대료가
월 수십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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