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차단방역 총력
추진
○ 경북, 경남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백신접종
강화
- 구제역 백신 구매 내역 및 항체가
- 구제역 백신 구매 내역 및 항체가
조사를 통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
-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강화 및 축산정책지원
배제
- 홍보 리후렛 배포, SMS 문자발송,
- 홍보 리후렛 배포, SMS 문자발송,
인터넷 게시 등 교육·홍보
실시
경기도는
최근 경북 의성과 고령,
경남
합천에서 구제역 발생 원인이
백신접종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내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이 실시되도록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특히,
이번
8월이
도내 유입방지와
초동
대응에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전업농가는
농협의 구제역
백신
판매 현황을 활용하여 농가별
백신접종
실태를 파악하여 사육두수
대비
100%
미만의
백신구매 농가에
대하여
원인을 조사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긴급접종토록 하고,
시군에서
직접 예방약을 공급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매일 백신
공급
및 접종현황을 파악하여
예방접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가의
예방접종 항체가 확인을 위해
도내
10개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모든
소.돼지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8.1~8.30)
항체양성율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가
저조한 것(소
80%,
돼지
60%
미만)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지원 제외,
축산정책지원
배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키로 하였다.
(과태료
: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
또한,
축산농가의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간 모임을 최대한
자제토록
당부하였으며,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요령”
및
방역수칙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리후렛
제작
배포,
마을방송,
인터넷
게시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금번
경북 등의 구제역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 예방접종이
누락된
개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이
되어 있는 개체에서는
발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사육하는 전두수에
대하여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구제역의
도내 발생을 충분이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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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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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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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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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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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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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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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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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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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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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30-3484
입력일 : 2014-08-16 오전 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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