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확장공사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공고 제 2014-2892 호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화성시(용지보상)와
화성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공사시행)에서 시행하는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4 년 11 월 28 일
 
화 성 시 장
 

1. 사 업 명 :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화성시장(용지보상),
   화성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공사시행)
3. 사업의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 매송면 천천리 일원
4.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30 - 17:30 단, 토요일은 제외)
나. 협의장소 :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
     KT남수원지사 4층, 전화 031-275-8130
다. 협의방법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계약체결에 필요한 관련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협의장소에 비치된 계약서
     등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5. 보상의 방법 및 절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계약체결 및 구분지상권등기를 완료한 후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6. 보상액 내역 : “붙임참조”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붙임참조”
 
사업 시행자 : 화성시장
화성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
보상수탁기관 :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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