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참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추진근거 마련

부서: 공공주택관리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12-29 20:42




정부가 지난 9.4(목)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추진을 위해 국회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새민련,
남양주을)·이언주의원(새민련, 광명시을)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제한을 규정하였으나,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
주택지구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기반시설의 추진,
취락정비사업, 공업지역 조성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주택기금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여 LH등
공공시행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 농촌공사 등,
   공공50%이상SPC, 공동사업자

국토교통부는 법이 계획대로 통과됨에 따라,
“광명시흥지구 후속대책 추진단”을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LH공사와 합동으로 구성하여
법률 시행 후 조속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취락정비, 산단 조성 등 후속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법률 중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3개월 후부터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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