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3일 토요일

경기도, 동절기 축산분야 재해 예방대책 추진

경기도,
동절기 축산분야 재해 예방대책 추진

○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기습한파 및 폭설 피해 빈발
○ 축산시설 피해 방지 요령 및
    관련 사업 지원체계 마련
○ 주요 재해 대응 요령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도ㆍ홍보를 통한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경기도가 12월 겨울철을 맞아
농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 및
조기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폭설, 강풍,
한파로 인한 동해(凍害), 축사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 구축으로 가축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동절기
축산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예방대책은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화재예방 및
사후 처리 강화를 통한 농가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노후 축사시설 사전 관리,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요령,
배선 점검 등 예방활동에 대해
농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15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총사업비 2,000백만원을 확보하여
축산농가의 가입을 적극지원, 신속한
피해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급작스런 한파와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설현상, 그리고 축사 난방시설
운영 중 일어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해 예방 대책으로
동절기 축산분야 피해 등에 대한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했다.
한편, 경기도는 축산농가 겨울철
재해 발생 및 가축질병이 발생할
시 도 축산정책과(031-8030-3414),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74) 또는
축산위생연구소(031-8008-6251)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할 것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사전점검 실시,
피해 발생 시 조기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백한승
031-8030-3410
   
담당팀장
견홍수
031-0830-3411
   
담 당 자
이승철
031-8030-3414
   
      
문의(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연락처 : 031-8030-3414
입력일 : 2014-12-11 오전 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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