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7일 수요일

[참고] ‘국토부 규제개혁 목표 초과달성 뜯어보니’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규제개혁 목표
 초과달성 뜯어보니’ 보도 관련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동차정책과,수자원정책과
등록일: 2015-01-07 17:28
 


국토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규제에 따른 부담을 점수로
환산하여, 규제점수를 줄이면 국민과
기업의 부담도 감소하도록 설계한
규제총점관리제를 시행중이며,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히 건수나
실적 채우기식 규제개혁을 지양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의 질적 개혁을 위한 시스템으로 평가
* 당초 국토부 전체규제 2,992건, 80,335점에 대해
‘14년 말까지 규제총점 15%(12,000점)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582건의 규제에 대해
규제총점을 20% (16,000점) 이상 감축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한 만큼 점수감축 실적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이유는 없음

현재 발의된 ‘지하수법 개정안’의 취지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원상복구 등)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하수·지질 조사 등을 위한
굴착행위의 변경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임

이는 변경신고에 한정되는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굴착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이
적정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신규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시·도 조례를 통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동등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님

지하수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며,
향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됨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7일자 >

국토부가 제시한 규제개혁 법안중
일부에 대하여 국토부 스스로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철회한 것으로 확인됨
 
- 자동차 매매시장 사업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굴착행위 신고제를 완화하는 지하수법개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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