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참고] “항공기 보안 전담 무장경찰관 뜬다” 보도 관련

[참고] “항공기 보안 전담
무장경찰관 뜬다” 보도 관련

부서: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5-05-12 11:41





현행 항공보안법 및 사법경찰관직무법에 의하면
“항공기내 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기 안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장과 승무원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임

따라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내 보안요원에 기존의 기장 등 승무원 외에
새로이 외부에서 추가되는 것이 아님 
 
항공보안법 제2(정의)
8. “항공기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법경찰관직무법 제7(선장과 해원등)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기장의 지명을 받은 자)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테러 등의
위협 증가를 감안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반영하여 기내보안요원을 2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 기간(‘15.5.8~6.5) 중의 제출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행시기(예, 유예기간 6개월 등)
등을 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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