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8일 월요일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철판 두께 0.5㎜ 넘어야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철판 두께 0.5㎜ 넘어야

- 화재안전 성능 강화…
  침수위험지구 공공건물 방지시설 의무화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6-08 11:00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건축법
시행령」,「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수방지ㆍ피난 시설 기준 마련)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고층건축물
(30층이상)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하여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천의 범람 등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 예상 지역.
전국 1,146개소(’14.12.31 기준)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ㆍ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0.5mm)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 하였다.

그 외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수구조 건축물) ①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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