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류터미널 內 제조·판매 허용
-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일자리창출 기대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5-06-16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물류시설(일반물류터미널,
물류단지)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6.1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및 실수요 검증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및 실수요 검증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시도별
총량제로 인한 지역별 공급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하였으며,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행정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통해
‘14년 하반기부터 총량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총 231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단지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물류센타를
민간기업들이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물류터미널 제조·판매시설 허용
또한, 일반물류터미널*에
일반물류터미널 제조·판매시설 허용
또한, 일반물류터미널*에
일부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이 허용된다.
*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 충북 청주 등
전국 34개소
허용되는 시설은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 등
허용되는 시설은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 등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 등의
제조·판매시설이다.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
(집화,
하역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하고, 지역 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이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일반물류터미널이
보다 활성화되고,
화물차들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