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7일 수요일

토지 합병은

제80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66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
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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