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9-01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9.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우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①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우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15.5월 공포, 박성호의원)에 따라
면적제한(85㎡) 없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다가구주택 개념을 정의하였다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
* (기존)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 가능
시행령은 「임대주택법」 상 다가구주택을
시행령은 「임대주택법」 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여
기존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 등록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
①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 3개층 이하,
②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③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
②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②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또한,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또한,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호인 점을
감안하여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안은 일본식 법령용어를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안은 일본식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과 관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반영하였다.
* (일본식 용어 순화) 총불입금 → 총납입금
(공동관리 요건) 동일 지자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포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50901(석간)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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