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기업도시 개발, 민간투자 문턱 낮춘다.

[참고] 기업도시 개발, 민간투자 문턱 낮춘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15)

부서: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2015-12-15 15:3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개정(`15.6월 공포)
후속조치로서, 최소개발면적과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 완화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을 종전 330~660에서
“100이상(관광 중심도시는
150이상)”으로 완화
 
* 공장대학 등 기존 거점시설의
주변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10이상으로
완화
 
2.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완화
 
최소개발면적 완화에 따라,
자기자본매출총액 등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완화 (자기자본 500억원
매출총액 2,500억원 이상 등)
 
3. 개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 비율 완화
 
주된 용도의 용지 중 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기존 20~50%에서 20%로 완화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10%까지 완화가능)
 
4.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
 
종전 12.5~72.5%이던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0%(낙후지역 10%)로 완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 완화

종전에는 개발 유형에 따라 기업도시의
신규 개발 최소면적이 330만㎡~660만㎡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개발면적을
100만㎡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소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 지식기반형 330만㎡이상, 산업교역형 500만㎡이상,
관광레저형 660만㎡이상으로 최소개발면적 차등화

2.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 완화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최소개발면적의 축소에 따라,
매출총액 등 사업시행자 기준도 완화되었다.

자기자본과 매출총액을 각각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2개이상 민간기업 출자시 참여기업의 신용등급이
모두 BBB 이상이어야 했으나,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최대출자자(또는
출자비율의 합이 50%이상이 될 때까지의
주요투자자들)의 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3. 개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 비율 완화

종전에는 주된 용지 중의 20~50%*를
개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규제하였으나,
개발유형 통합의 취지와 참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직접사용비율을
20%로 일원화하였다.

* 지식기반형 20%이상, 산업교역형 30%이상,
관광레저형 50%이상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을
1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사용 규제로 묶여 있던 부지를 활용한
투자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개발이익 환수비율 합리화

현재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낙후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환수율이 상승하여
최대 72.5%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이익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를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설치 및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 경자구역은 개발이익의 10%를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

5. 공장 등 기존 거점시설을 활용한
거점확장형 개발기준 마련

개정 법률에서 공장ㆍ대학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주변지역을 기업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새로이 거점확장형 기업도시 개발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 거점시설의 주변지역을 개발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면적을 10만㎡으로 대폭 완화하고,
공장ㆍ대학 등 기존 시설의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해,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산업ㆍ개발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집적ㆍ확장되는 거점확장형 개발유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용지, 연구용지 등 주된 용지의
비율*을 기존 기업도시에 비해 10%p 상향하였다(30%⇒40%).

* 주된 용지율 :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용도의 용지 비율로서 종전에는
전체 용지의 30%로 하도록 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 최소면적이 완화되어,
민간기업의 사업참여 결정시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기존 공장 등을 활용한 거점확장형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시행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투자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낮춰줌으로써,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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