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참고] 택시보상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증가는 없음

[참고] 택시보상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증가는 없음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5-12-14 10:21



택시감차 보상가격은 지자체, 택시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시장가격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며
감차 보상가격이 상승하면 추가 재정부담없이
택시사업자의 출연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감차위원회에서 적정수준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정부 감차재정 지원금 규모 : 1대당 390만원

서울 특정지역(강남 등)에서의
심야 교통수단 부족문제는 대중교통 운행시간 종료,
개인택시 운행기피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중교통수단 투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한 사안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12.14 조간) >
택시 감차 앞두고 개인택시 면허 가격 폭등
 
- 정부 면허 매입 비용도 큰 부담,
감차계획 차질 빚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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