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0일 수요일

[참고] 견인업체.택시기사.공업사 “검은 뒷거래” 보도 관련

[참고] 견인업체·택시기사·공업사
“검은 뒷거래”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1-19 10:05
 
 
국토교통부는 견인차량(레커차)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견인업체와 자동차 정비업체간
부정한 금품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1/2차 위반 –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900만원, 3차 위반 – 허가 취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부정한 금품거래 행위가
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15.12.28 국회통과)
  ’16.1월중 공포·시행 예정

<보도내용 (세계일보, 1.19.)>
견인업체·택시기사·공업사
‘‘검은 뒷거래’’ 보도

ㅇ 견인차 업체가 사고차량을 정비업체에
   전달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일명 ‘통비’)를
   받는 유착관계가 만연
- 정비업체는 리베이트 비용 충당을 위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다청구하여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이어져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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