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재건축은 빠졌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1-20 09:32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은
신탁사가 장기 지연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단독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초기비용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신탁사의 단독 시행 확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등, 1.19(화)자 >
부동산 신탁사의 정비사업 단독시행을 허용하는
부동산 신탁사의 정비사업 단독시행을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에서 ‘미니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빠졌음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의
단독 시행 허용 필요
160120(참고) 도시정비법 개정 미니재건축은 빠졌다 보도(아경) 관련 (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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