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 수요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인프라구축(CCTV설치) 행정예고

서정동 점촌마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CCTV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평택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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