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9일 수요일

“누더기 법 개정에 멍드는 행복주택” 보도 관련

[참고] “누더기 법 개정에 멍드는
행복주택” 보도 관련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6-06-28 19:56



계층별 공급비율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일부 사업에 한하여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100%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를 반영한 것임

해당 지자체내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들을 위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한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할 계획임

행복주택 주차기준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층별 수요에 맞게 조정되는 것임

예를 들어 차량보유율이 높은 신혼부부에게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주차기준을 적용(1대/세대)하고,
대부분 차가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일부 완화된
주차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 구체적인 계층별 주차대수는
향후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 시 고시할 예정

< 보도내용 (한국경제 TV, 6.28일) >
누더기 법 개정에 멍드는 ‘행복주택’
- 계층별 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어져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짐
-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면 교통여건이 나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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