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영남권신공항 용역수행시 ICAO 기준 적용 관련

[참고] 영남권신공항 용역수행시
ICAO 기준 적용 관련


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16-06-24 20:31




금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인호 의원이
“과업지시서에 ICAO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용역결과도 결국 무효”라고
질문한 바 있으며 박완수 의원이 추가 질의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확인 질문을 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상
“대안 선정 및 평가 방법(평가항목·배점 등)은
용역기관에서 ICAO, FAA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ADPi도 과업지시서에 따라 ICAO, FAA 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평가를
수행하였음을 명확히 밝힘
< 보도내용 (뉴스1, 6.24)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인호 의원의
“용역분석 내용이 ICAO의 내용을 위반했다면
용역결과도 결국 무효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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