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5일 월요일

“국토부 154억 전자계약시스템 특혜·전관예우 의혹”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 154억 전자계약시스템
특혜·전관예우 의혹”보도 관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7-16 17:03



국토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관련 특정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관예우 및 특정업체가 독점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간, 국토부는 국민들의 부동산거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KB국민은행 0.2%p↓, 신한카드 1.95%p↓)
금융업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등기비용 절감을 위해
등기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에 대해 법무사협회와
사전에 협의했으나, 동 협회차원의 등기수수료 할인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음에 따라 개별 법무대리인을 찾게
된 것이며, 현재도 참여 법무대리인의 확대를 위해
희망하는 법무대리인을 계속 찾고 있는 중으로,
희망하는 관련업체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토부에서 해당 업체의 등기수수료 할인 등
관련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일요신문, 7.15일) >
□ 국토부 154억 전자계약시스템 특혜·전관예유 의혹
- 국토부 전 간부가 근무하고 있는 특정 법무법인과
  업무협약 맺어 특혜, 전관예우 논란
- 특정 법무법인이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단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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