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2일 금요일

“투전판으로 전락한 종교용지” 보도 관련

[참고] “투전판으로 전락한 종교용지”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6-07-20 13:14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종교용지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종교 법인에게 공급되며, 잔여 용지는 등록하지 않은
종교인 등 기타 실수요자에게 자격제한 없이 공급됩니다.

* ’00.1월 이후 LH에 의해 공급된 종교용지
총 615필지 중 533필지(87%)가 종교 법인에게 공급
** 보도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총 종교용지 8필지 중
7필지를 종교 법인에게 공급
 
향후 잔여 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공급 대상자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은 택지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공급 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전매 등의 정황이 파악되는 경우 수사의뢰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며,
’17.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교용지 등 택지 분양권 거래 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1조의2)
 
< 보도내용 (한국경제TV, 7. 19) >


□ 투전판으로 전락한 ‘종교용지’
ㅇ 종교용지 공급 시 자격제한 규정이 없어 일반인에게 공급
ㅇ 종교용지 소유주는 일반인이 대부분이며,
   종교단체 등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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