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2일 금요일

2016년 8월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2.0%→1.8%) 인하

‘16.8.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2.0%→1.8%) 인하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7-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2년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16.8.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22~8.11)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p 인하하기로 하였다.

* [’16.7.5. 은행연합회 상품별 공시] 정기예금(2~3년) 1.34%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하였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또는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후
1년이상)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3년 이상)는 0.2%p 인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시)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6.08.31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10.11) 2.5%,
(’15.10.12∼‘16. 1.3) 2.2% (‘16.1.4∼’16.8.11) 2.0%,
(’16.8.12∼ ) 1.8%


한편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지난 5.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p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상향(0.5%p) 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p 상향조정(0.2→0.5%)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 044-201-3344, 팩스 044-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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