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5일 수요일

[참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재추진” 보도 관련

[참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재추진”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6-10-04 22:28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이 지난달 29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그 연장선 상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은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공공택지 공급과잉으로 신규 지구지정이 급감하고
지구해제·취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법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14년 9.1대책으로 이미 발표된 사항이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공택지 공급축소와는 무관합니다.

*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시외곽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 (개편) 민간·지자체 주도의 도심 내
   중소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 ’12년 이후 이천중리지구를 제외한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실적 없음(이천중리의 경우
    ’09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금년 지구 지정)
  
또한 향후 택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목적에 따라
도시개발법(주거·상업·산업형 등 복합도시용지),
공공주택법(저소득층 주거안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미분양이 많거나 신규 인허가가 급증하는 등
과잉공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택지 및 주택공급을 유도해 나가되, 수요가 충분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개발법령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용지 등이
적기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연합(10.4), 매일경제(10.4) 등) >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재추진
 ㅇ 최근 8.25가계부채 대책 발표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촉법 폐지 재추진으로 과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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