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해명]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명]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는 사실과 다릅니다.

부서:하천운영과,하천공사과     등록일:2016-12-21 09:52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는
하천을 보다 계획적으로 보전·관리·이용하기 위해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지구지정 변경(안)은 전문가 검토, 지자체 건의 등을
토대로 마련하여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우리강가꾸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수지구는 당초 38.4%에서 22.8%로 감소하였고,
보전지구는 당초 26.9%에서 77.2%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대신 복원지구는 하천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당초 34.7%에서 0%로 감소
 
또한, 야외극장, 휴게음식점 등은
영산강 전체의 3.3%에 불과한 친수거점지구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하천공간의 계획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뉴시스, 광주문화방송 등 12.20) >
·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지자체가 건의한 16건 중 9건을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변경)에 반대
· 친수지구에 야외극장과 휴게음식점 등 친수와
  무관한 시설을 과잉허용하고 있어,
  생태계 단절로 하천기능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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