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5일 수요일

수자원 관리 정책의 기본 툴(tool) 을 만들다.

수자원 관리 정책의 기본 툴(tool) 을 만들다.
- 2017년 1월 17일「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부서:수자원정책과    등록일:2017-01-24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후변화, 협력적 거버넌스,
신성장동력 요구 증대 등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자원조사법)」을 제정하여
지난 1월 1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
「하천법」에 근거하여 ‘선적 개념’에 의한 하천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금회 법률 제정으로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의 범위를 ‘면적·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전 국토’로 확대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외진출’까지
도모하였다.

우선, 제정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 관련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자원 관리의 원칙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제정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하천의 건천화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관련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자원 관리의 원칙으로는
▶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
▶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 제공,
▶ 물순환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
▶ 수량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수자원 분야의 법적 계획 측면에서는
기존 「하천법」상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치수’ 뿐만 아니라 ‘물 이용’과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2개 이상 시군구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특화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의 위상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수자원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하였다.

수자원조사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홍수피해 위주에서 ‘가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예보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수자원 정책수립, 하천 유지 관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국가 수자원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수문(水文)조사*의 정확성, 안정성,
연속성 등을 보다 높이고자,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는 해수담수화,
지하수 활용, 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도모하였으며,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수자원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새로이 법에 담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하천법’의 ‘좁은 시야’를 뛰어넘어
‘국토 전체와 해외’까지 공간 범위를 확대해
수자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도구(tool)를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수자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