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5일 수요일

평택도시관리계획(이충1택지,현화택지,송화택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제안에 따른 공람.공고

1. 우리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이충1택지지구(공공청사용지→공공공지), 
안중 현화택지지구(공공청사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송화택지지구(학교용지→공동주택 용지)의
일부택지 용도변경을 위하여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제안된 사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람 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 방법 
  1) 신문공고(지방지 2개사, 지역신문 1개사)
  2) 게시판 게시(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중앙동주민센터,
      안중읍주민센터, 팽성읍주민센터)
 3) 평택시 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중앙동주민센터, 안중읍주민센터, 팽성읍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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