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6일 목요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평택시 차량2부제, 공사중지 및 사업장 가동율 하향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평택시 차량2부제, 공사중지 및 사업장 가동율 하향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7-02-15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으로
예보되는 경우 시행된다.

시행 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조기 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시)
또는 재발령(다음날 발령요건 지속시)이 가능하다.

시범으로 추진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무원 전직원 차량과 공공기관 출입차량의 2부제와
공공 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이 시행되고,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공재광시장은 “우리시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텐텐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가 시행되면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이후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차량부제 협의, 과태료 부과 근거 등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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