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3일 금요일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
- 수소·전기차 활용한 친환경 택시 활성화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7-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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