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1일 목요일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7-382(2007.11.07.)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1(2017.01.04.)호로 결정된 
소사벌택지 동부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공공청사3)]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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