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1일 목요일

안중도시계획시설 4호 환경기초시설(오성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된
안중도시계획시설 4호 환경기초시설(오성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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