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3일 화요일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재결 신청 열람 공고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물건 등
손실보상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23.
          평   택   시   장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 업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90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44(소사동)
. 성 명 : 평택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고창수
4. 수용재결기관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5. 손실대상 물건 등 내역 : 세부목록 열람 장소 비치
6. 공고 및 열람기간 : 2017. 5. 23. ~ 2017. 6. 6. (14일간)
7. 열 람 장 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신관 4층) ☎031-8024-4052
. 조합사무실[평택시 서동대로 3844] ☎031-656-9268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031-656-9268),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8024-4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