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3일 화요일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5-23​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
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 (02-210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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