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2일 토요일

평택시 장당동 463번지 일원 제일풍경채아파트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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