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2일 토요일

2017년 추경편성으로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안전을 강화

[참고] 추경편성으로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안전을 강화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7-07-22 11:3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조 2,465억원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조 1,037억원을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임대 2,700호와
신혼부부 임대 2천호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천호와 1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여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도 확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서민 주거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300억원을 증액하였다.

②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도 711억원이 반영하여,
전국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하고,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및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도 추진한다.

③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611억원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 관련 5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위험건축물이주자금, 가로주택정비사업

이 밖에 민간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법률·기술 등 사업타당성 검토 비용도 추가 지원한다.

④ 그 밖에 가뭄 등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이 반영되었고,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이동 편의시설 지원도 추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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