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평택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택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7-10-18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송경희)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지도ㆍ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중앙자율방범순찰대,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등
민․관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흡연자로 인한
민원다발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ㆍ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으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펼친다.

단속에 적발되면 영업주에게 시정조치 후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평택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아울러 12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내 170개소 등의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ㆍ스크린 골프장 등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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