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평택시 국도38호선(용이1교차로 ~ 공설운동장 앞 삼거리) 70km/h 제한 속도 하향 고시

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도38호선 70km/h 제한 속도 하향 고시 계획(2017-6호)

1. 고시 사유 및 내용
○ 고시구간은 국도38호선 도심구간으로써,
    버스 및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 그리고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 2017년7차(9.12)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도심구간의 최고속도(80km/h)를
    70km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함
  

2. 70km지정 구간  ※ 2017.11.1.(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함께 시행

○ 국도38호선 상
    (용이1교차로 ~ 공설운동장 앞 삼거리) 2.66km   
※ 무인단속기(속도에 한함) 3개월 단속유예
    
3.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 031-805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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