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브레인시티(Braincity) 보상금 관련 질의.응답....(7) 권리구제

질문 : 토지가 공부상 전(田)임에도 건축물을 지어
대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토지 평가 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토지 보상액은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상화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산정합니다.

토지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으며,
불법 건축물 부지(1989년 1월 25일 이후)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토지는 불법 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 상활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대지"일지라도 보상금액은 "전(田)"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질문 : 보상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는

답변 : 보상계획 공고 후 15일 이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결의 청구
감정평가 후 보상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가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용재결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사합니다.

(3)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 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사하여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4) 행정소송
수용재결 볼복의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의견개진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민 여려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기 위한 보상협의회 및
간담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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