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브레인시티(BrainCity) 보상금 관련 질의.응답....(3) 브레인시티 토지보상과 영농손실보상 안내

질문 : 브래인시티 토지보상금 관련 안내

답변,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되어 있는 보상비는
사업비 추정을 위해 산정한 금액으로 토지주에게 지급되는
실제 보상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보상비 추정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의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농업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답변, 농업손실보상금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해
산출한 경기도의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원칙)합니다.

경작자가 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농소실액 = 편입농지 면적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2년

이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2년치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