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지반침하 예방 위해 중앙.지방 정부 힘 모은다.

지반침하 예방 위해 중앙·지방 정부 힘 모은다.
- 17일 점검회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조례 지정 등 적극 협력 강화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7-07-16 11:00


상·하수관이 손상되면 지반이 가라앉는
‘지반침하’(일명 씽크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14년 12월에 세운 「지반침하 예방대책」 에 따라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앙 부처와
광역지자체와 함께 이를 점검하는 회의를
17일에 개최한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 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공간의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에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각 기관별 세부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 1. 7. 제정)」이
’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신규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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