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관련

재건축 부담금 부과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1-22 16:1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8.2 대책에서 이미 발표한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예정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립니다.

재건축 부담금 도입취지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혼잡,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활용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된재건축 부담금의 50%는
우선 당해 지자체에 배분(해당 시군구에 30% 및
해당 시도에 20%)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 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한 후
다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며,
이를 배분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 추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 관련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 관련판례 : 헌법재판소(‘94.7.29 선고,
   92헌바49 : 토지초과이득세)

행정법원에서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는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재건축부담금 위헌법률
제청신청 기각 2013아1039)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관련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
도소득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부과로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며,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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