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3일 화요일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1-23 15:2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17.10.24)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됨에 따라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하였다.

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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