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6일 화요일

국토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중

[참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보낸대요’ 보도 관련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8-03-05 15:3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휠체어
승강설비,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장착한 차량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
(이용대상·운행시간·요금체계·이용절차 등)이
지역마다 상이하여 겪게 되는 이용자 불편,
서비스 차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18.6)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대부분 기초지자체 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지역 간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는 광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시·군별 서비스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19.3)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광역 시·도 간 이동 시에도 서비스가
상호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광역 간 협력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19.3)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적정한 규모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재산정(’19.6)할 예정이며,
차량 부족, 대기시간 지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 택시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택시* 도입을
제도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2급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바우처 택시 도입 관련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18.2.22, 국토위 통과)
: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이외 택시 활용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

참고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금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18.3.4(일) 온라인 뉴스) >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보낸대요
- 지자체마다 사전예약(1일전), 이용횟수(하루 2회) 및
  이용목적(공항, 병원, 복지시설 등) 제한 등으로
  필요시 적기 이용이 곤란
- 지자체마다 차량 보급기준(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을 100% 충족하더라도, 30~40분 대기하고
  인접 시·군까지 장거리 운행 불가
- 인접 시·군으로 이동시 지자체 마다 이용시간,
  요금방식(기본요금 : 서울 5km 1500원,
  인천 2km 1200원) 등 제각각으로 이용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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