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3일 수요일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6호선, 서부복지타운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복지정책과-4458(2018. 2. 8.)호와 관련입니다.

2. 서부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주진입도로의 우회전 차로 확보를 통한
교통처리계획 개선을 위하여
입안 신청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6호선, 사회복지시설1 등)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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