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9일 수요일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7호선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중 건설도시과-9537(2018.04.27.)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최초 결정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변경사항 : 민원해소를 위한 선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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