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6일 수요일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3차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2-259호(2012.09.07.)로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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